건설폐기물·순환골재 비산먼지 과태료, 덮개 씌우고도 걸리는 이유 (60일 이의제기)

핵심 요약
봄이 되면 순환골재·건설폐기물 현장에 비산먼지 단속이 몰립니다.
덮개를 씌웠는데도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용되는 법이 두 갈래라, 무엇을 싣느냐에 따라 덮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진납부하면 깎아준다"는 말에 바로 내면, 이후 다툴 길이 막힙니다.
핵심 포인트
관련 법령
| 법령 | 내용 |
|---|---|
| 대기환경보전법 | 비산먼지 억제 조치(적재함 밀폐·덮개 등)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수집·운반 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2016.7.1 시행)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자진납부 감경 및 감경분 납부 시 부과·징수 절차 종료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부과 통지일부터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 |
| 행정사법 제2조 | 서류 작성·제출 대행 범위 |
왜 덮개를 씌워도 걸릴까
| 구분 | 무엇이 다른가 |
|---|---|
| 대기환경보전법 | '비산먼지' 관점 - 적재함 밀폐·덮개 등 억제 조치 |
| 건설폐기물법 | '건설폐기물 운반' 관점 - 상부 전체가 밀폐된(금속 등) 전용 차량 |
| 실무 함정 | 싣는 품목에 따라 적용 법·덮개 기준이 달라짐. 천막 덮개는 건설폐기물 기준 미달 가능 |
대응, 이렇게 진행합니다
| 단계 | 하는 일 |
|---|---|
| 1. 처분 서류 확인 | 사전통지·처분서 구분, 근거 적용 법(대기 vs 건폐) 확정 → 넣을 서류 결정 |
| 2. 기간·사실관계 정리 | 부과일부터 60일 기산, '억울함'이 아닌 근거로 사실관계 정리 |
| 3. 서류 작성·제출 | 의견제출서·이의제기서 작성대행 → 제출대행 |
| 4. 반복 차단 점검 | 차량 덮개 기준·세륜시설·야적장 방진망 사전 점검으로 단속 지점 축소 |
자주 묻는 질문
Q. 덮개를 분명히 씌웠는데 왜 과태료가 나오나요?
싣는 품목에 따라 적용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설폐기물은 상부가 밀폐된 전용 차량 기준을 요구해, 일반 천막 덮개로는 기준을 못 맞출 수 있습니다.
Q. 자진납부하면 깎아준다는데, 바로 내도 되나요?
감경된 금액을 자진납부하면 그 사안은 종료되어 더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툼 여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미 과태료가 나왔는데 언제까지 대응할 수 있나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 여기에 대표님 실제 사례 1~2줄 — 예: 건설공제조합 경기남부지회를 통해 만난 순환골재 업체의 봄철 반복 단속을 덮개 기준·현장 점검으로 정리한 경험]
더 자세히 보기
실제 사례와 상세 절차, 서류 목록은 블로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https://blog.naver.com/shinhan_hansu/224338956523
상담 안내
행정사사무소 NNN은 용산 신용산역 인근에 있으며, 부동산·제조 현장 경험과 행정사 실무를 결합해 덮개 기준·처분 근거부터 이의제기까지 흐름으로 검토합니다.
- 상담 채널: 카카오톡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xgAc0gi / 전화 / 문자
- 상담 시간: 평일·주말 08:00~20:00 (대면상담 예약 필수)
※ 업무 범위는 서류의 작성대행·제출대행입니다. 과태료 재판(비송) 등의 '대리'는 변호사 업무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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