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부소재지, 2026년 개정으로 여러 곳 설립 가능해졌습니다

핵심 요약
연구 인력이 본사·공장·지사에 흩어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미룬 제조기업이 많습니다.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요건만 맞추면 부소재지를 두 곳 이상 복수로 둘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각 사업장마다 독립 연구시설과 상시 근무 인력을 따로 갖춰야 하므로, 구조 설계가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구분 | 내용 |
|---|---|
| 개정 전 | 원칙은 주소지 1곳, 예외로 부소재지 1곳만 추가 가능 |
| 개정 후 | 요건 충족 시 부소재지 2곳 이상 복수 허용 |
| 인력 요건 | 여러 사업장의 연구전담요원 수를 합산해 규모별 최소 인원 충족 가능 |
| 근거 법령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5호, 2026.2.1 시행), 행정사법 제2조 |
각 사업장이 갖춰야 할 요건
한 곳이라도 독립성이 무너지면 부소재지 전체 인정이 흔들립니다. 특히 제조기업은 공장 내 연구공간과 생산라인이 붙어 있어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도면 단계에서 미리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 상황 | 결과 | 대응 |
|---|---|---|
| 부소재지 공간이 다른 부서와 안 나뉨 | 반려 | 도면 단계에서 분리 확인 |
| 부소재지에 인력이 없음 | 인정 불가 | 배치를 먼저 확정 |
| 인정 전 사용한 R&D 비용 | 소급 공제 안 됨 | 신고를 앞당겨 공제 기회 확보 |
진행 절차
행정사 업무는 신고서 작성·제출 대행이며, 심사·인정은 협회(KOITA)가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소재지는 몇 개까지 둘 수 있나요?
2026년 2월 개정으로 요건을 갖추면 두 곳 이상 복수로 둘 수 있습니다. 무제한은 아니며, 각 주소지마다 독립 연구시설과 상시 근무 인력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Q. 본사와 공장에 연구원이 나뉘어 있어도 인원 요건을 채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각 주소지의 연구전담요원 수를 합산해 규모별 최소 인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단, 각 주소지에 최소 1명 이상은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Q. 어디를 주소재지로 잡아야 유리한가요?
인력 구성, 공간 독립성, 건축물 용도, 향후 확장 계획을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같은 인원이라도 배치 방식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2026년부터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사과정생도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연구 인력으로 인정됩니다.
더 자세히 보기
실제 상담 사례와 상세 절차, 서류 목록은 블로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https://blog.naver.com/shinhan_hansu/224337450911
상담 안내
행정사사무소 NNN(용산 신용산역 인근)은 부동산 현장 경험과 행정사 전문성을 결합해, 부지·공간 구조 설계 단계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까지 통합 검토합니다. 전국 비대면 업무 대행이 가능합니다.
개별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은 유료로 성실하게 진행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https://open.kakao.com/o/sxgAc0gi
검색 키워드: 기업부설연구소 부소재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2026 기업부설연구소 시행령 개정, 부소재지 복수 설립, 연구전담요원 요건, KOITA 연구소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