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공급 사실확인증명서란? 독점 계약서만으로 관·군 수의계약이 안 되는 이유

핵심 요약
군악대대에 들어가는 해외 제작 악기처럼 값이 큰 물품은 국내 한 곳만 독점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대가 이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사려면, 그 업체가 '유일한 공급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독점공급 사실확인증명서입니다. 해외 본사와 맺은 독점 계약서 한 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독점 계약서만으로 부족한 이유
공공기관 계약의 원칙은 일반경쟁입찰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즉 이 물품을 공급할 곳이 그 업체밖에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관계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행정사법」 제2조
혼자 준비하면 막히는 지점
준비 절차 4단계
| 단계 | 내용 |
|---|---|
| 1단계 | 독점 관계 확인 |
| 2단계 | 해외 증명서 번역·정리 |
| 3단계 | 독점공급 사실확인증명서 작성 |
| 4단계 | 제출 형식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본사와 맺은 독점 계약서가 있는데, 그대로 부대에 내면 안 되나요?
계약서는 두 회사 사이의 약속이라 제3자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부대와 감사가 인정할 수 있도록 '유일한 공급자'라는 사실을 별도 증명서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독점공급 사실확인증명서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당장 계약이 진행되더라도, 이후 감사나 이의신청 단계에서 수의계약 방식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류를 처음부터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영문 독점권 서류만 있는데 준비가 될까요?
영문 증명서(Dealership·Sole Agent 등)를 번역하고, 독점의 범위를 품목·지역·기간 기준으로 정리해 국내 제출용 형식에 맞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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