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공공조달

독점공급 사실확인증명서란? 독점 계약서만으로 관·군 수의계약이 안 되는 이유

2026. 7. 13. · 행정사사무소 NNN

핵심 요약

군악대대에 들어가는 해외 제작 악기처럼 값이 큰 물품은 국내 한 곳만 독점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대가 이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사려면, 그 업체가 '유일한 공급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독점공급 사실확인증명서입니다. 해외 본사와 맺은 독점 계약서 한 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독점 계약서만으로 부족한 이유

공공기관 계약의 원칙은 일반경쟁입찰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즉 이 물품을 공급할 곳이 그 업체밖에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독점 계약서는 당사자끼리의 약속일 뿐, 제3자(부대·감사)가 신뢰할 공적 증명은 아닙니다.
증명이 없으면 이후 감사나 이의신청 단계에서 계약 방식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독점공급 사실확인증명서는 '유일한 공급자'라는 점을 서류로 정리해 이 공백을 메웁니다.
관계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행정사법」 제2조

혼자 준비하면 막히는 지점

해외 본사가 보낸 독점권 증명서(Dealership·Sole Agent)가 영문이라 그대로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번역은 해도 어떤 문장을 '독점'의 근거로 볼지 기준이 흔들립니다.
독점의 범위(품목·지역·기간)가 계약서마다 달라 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부대 담당자가 요구하는 증명 양식과 보유 서류의 형식이 맞지 않습니다.

준비 절차 4단계

단계내용
1단계독점 관계 확인
2단계해외 증명서 번역·정리
3단계독점공급 사실확인증명서 작성
4단계제출 형식 점검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본사와 맺은 독점 계약서가 있는데, 그대로 부대에 내면 안 되나요?

계약서는 두 회사 사이의 약속이라 제3자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부대와 감사가 인정할 수 있도록 '유일한 공급자'라는 사실을 별도 증명서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독점공급 사실확인증명서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당장 계약이 진행되더라도, 이후 감사나 이의신청 단계에서 수의계약 방식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류를 처음부터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영문 독점권 서류만 있는데 준비가 될까요?

영문 증명서(Dealership·Sole Agent 등)를 번역하고, 독점의 범위를 품목·지역·기간 기준으로 정리해 국내 제출용 형식에 맞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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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군악대대 악기 수의계약 사례와 상세 절차, 서류 목록은 블로그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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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 NNN은 용산 신용산역 인근에서 공공조달·인허가 행정을 다룹니다. 행정사·공인중개사 자격에 제조·생산관리 경험을 더해, 독점 관계 확인부터 영문 서류 정리, 제출 형식 점검까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전국 비대면 대행이 가능합니다.

※ 업무 범위는 서류의 작성대행·제출대행입니다.

개별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은 유료로 성실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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