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체류

연예기획사 외국인 채용, D-10에서 E-7-1 변경 시 국민고용 비율은

2026. 7. 20. · 행정사사무소 NNN

핵심 요약

D-10 구직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연예기획사가 채용하려면, 먼저 E-7-1 전문인력 취업비자로 체류자격을 바꿔야 합니다. 이때 많은 소규모 기획사가 "직원 수가 적어 외국인을 못 뽑는 것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E-7-1 전문인력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 비율 심사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 직무가 어떤 E-7-1 코드에 해당하는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유효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왜 그냥 변경 신청이 아닌가

E-7-1은 전문인력 취업비자입니다. 서류만 낸다고 되는 절차가 아니라, 회사·직무·사람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허가가 납니다.

체류자격을 바꾸지 않고 D-10 상태로 일을 시작하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자격외활동·불법취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와 외국인 모두 제재 대상이 됩니다. 취업이 확정된 것과, 그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관계 법령: 「출입국관리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국민고용 비율, 어디까지 걸릴까

E-7에는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한국인을 일정 수 고용한 회사만 외국인을 그에 비례해 채용할 수 있게 한 규제입니다. 보통 내국인 5명당 외국인 1명(국민 고용인원의 20% 이내) 선에서 봅니다.

핵심은 E-7-1 전문인력이 원칙적으로 이 비율 심사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율을 보는 예외 직종: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연예기획사가 채용하려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하의 직무가 이 5개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직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지레 포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단, 직무가 실제 E-7-1 어느 코드에 해당하는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유효한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혼자 준비하면 자주 막히는 지점

계약서에 적힌 직무명과 실제 E-7-1 허용 직종 코드가 어긋나 반려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은 있는데, 등록 요건·유효성을 뒷받침할 서류가 빠집니다.
D-10 만료일 계산을 잘못해 변경 신청 시점을 놓칩니다.
회사 매출·사업 실적 등 고용업체 요건 서류가 미비합니다.

진행 절차 4단계

단계내용
1단계직무·자격 사전 진단 — 채용 직무가 E-7-1 어느 직종에 맞는지, 국민고용 비율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
2단계회사(고용업체) 요건 점검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매출·사업 실적 등 회사 서류 정리
3단계본인 자격 정리 — 학력·경력·연봉 요건과 D-10 잔여 기간을 맞춰 신청 시점 결정
4단계신청서 작성·제출·보완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되나요?

아닙니다. 등록의 유효성, 채용 직무의 E-7-1 해당성, 본인의 학력·경력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합니다.

Q.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작은 기획사인데 외국인을 뽑을 수 있나요?

E-7-1 전문인력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 비율 심사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채용 직무가 비율을 보는 예외 5개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원 수만으로 채용이 막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Q. D-10 만료가 임박했는데 지금 진행해도 될까요?

만료 전에 변경 시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점을 놓쳐 자격 공백이 생기면 재입국·재신청으로 시간과 비용이 배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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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 NNN은 용산 신용산역 인근에서 출입국·비자 행정을 다룹니다. 행정사·공인중개사 자격에 제조·생산관리 경험을 더해, 직무 설계 단계부터 E-7-1 직종 코드 확인, 고용업체 요건 정리, 신청 시점 조율까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전국 비대면 대행이 가능합니다.

개별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은 유료로 성실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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