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허가

위반건축물 양성화 과태료 계산, 이행강제금 정보공개청구가 먼저인 이유

2026. 7. 4. · 행정사사무소 NNN

핵심 요약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걸리는 질문은 "과태료가 얼마 나오냐"입니다.

특별조치법은 이 과태료를 이행강제금 5회분을 기준으로 정하고, 이미 낸 금액은 여기서 빠집니다.

그래서 몇 번, 얼마를 냈는지가 곧 돈이 됩니다.

기억이나 영수증이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공식 기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핵심 포인트

양성화 과태료 기준은 이행강제금 5회분입니다.
이미 낸 이행강제금이 있으면 그만큼 5회분에서 빠지고, 남는 금액이 과태료가 됩니다.
부과 자료와 납부 자료는 서로 다른 문서라, 둘 다 받아야 계산이 됩니다.
청구 대상 건축물·기간·항목을 정확히 특정해야 '비공개'나 '해당 없음' 답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일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하고, 사정이 있으면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 문구가 애매하면 약 20일을 그대로 날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법령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조정보공개 청구권·공개 여부 결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양성화 과태료 산정 (2026.12.17 시행)

정보공개청구, 이렇게 진행합니다

단계하는 일
1. 목적 확정과태료 계산에 필요한 부과 회차·금액·납부액을 먼저 정리
2. 청구서 설계대상 건축물·기간·항목을 좁혀 '비공개'·'해당 없음'을 줄임
3. 접수·대응대리로 접수하고, 부분공개·연장 통지가 오면 바로 대응
4. 결과 해석받은 내역을 5회분 기준에 넣어 예상 과태료를 계산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공개청구는 소유주가 직접 해도 되나요?

직접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과 항목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면 원하는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행정사를 통한 대리 청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내 건물인데도 이행강제금 내역이 '비공개'로 나올 수 있나요?

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의 청구는 대체로 공개됩니다. 공공기관이 비공개 사유를 들어 비공개결정을 하면, 이의신청서 작성 대행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Q. 받은 내역으로 예상 과태료 계산까지 해주나요?

네. 부과·납부 내역을 특별조치법 제9조의 '5회분 차감' 기준에 대입해 예상 과태료와 양성화 실익을 함께 검토합니다. 서류를 받아오는 일과 그 숫자로 다음 결정을 설계하는 일은 다릅니다.

더 자세히 보기

실제 상담 사례와 단계별 상세 절차, 준비 서류는 블로그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blog.naver.com/shinhan_hansu/224336421679


상담 안내

행정사사무소 NNN은 용산 신용산역 인근에 있으며,행정사와 공인중개사 실무를 함께 다뤄, 건축물의 규모·구조·소재 구역을 함께 보고 대상 여부부터 사용승인까지 흐름으로 검토합니다.

  • 상담 시간: 평일·주말 08:00~20:00 (대면상담 예약 필수)
  • 상담 채널: 전화 / 문자 / 카카오톡 / 네이버톡톡

개별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은 유료로 성실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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