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양성화 과태료 계산, 이행강제금 정보공개청구가 먼저인 이유

핵심 요약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걸리는 질문은 "과태료가 얼마 나오냐"입니다.
특별조치법은 이 과태료를 이행강제금 5회분을 기준으로 정하고, 이미 낸 금액은 여기서 빠집니다.
그래서 몇 번, 얼마를 냈는지가 곧 돈이 됩니다.
기억이나 영수증이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공식 기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핵심 포인트
양성화 과태료 기준은 이행강제금 5회분입니다.
이미 낸 이행강제금이 있으면 그만큼 5회분에서 빠지고, 남는 금액이 과태료가 됩니다.
부과 자료와 납부 자료는 서로 다른 문서라, 둘 다 받아야 계산이 됩니다.
청구 대상 건축물·기간·항목을 정확히 특정해야 '비공개'나 '해당 없음' 답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일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하고, 사정이 있으면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 문구가 애매하면 약 20일을 그대로 날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법령 | 내용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조 | 정보공개 청구권·공개 여부 결정 |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 양성화 과태료 산정 (2026.12.17 시행) |
정보공개청구, 이렇게 진행합니다
| 단계 | 하는 일 |
|---|---|
| 1. 목적 확정 | 과태료 계산에 필요한 부과 회차·금액·납부액을 먼저 정리 |
| 2. 청구서 설계 | 대상 건축물·기간·항목을 좁혀 '비공개'·'해당 없음'을 줄임 |
| 3. 접수·대응 | 대리로 접수하고, 부분공개·연장 통지가 오면 바로 대응 |
| 4. 결과 해석 | 받은 내역을 5회분 기준에 넣어 예상 과태료를 계산 |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공개청구는 소유주가 직접 해도 되나요?
직접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과 항목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면 원하는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행정사를 통한 대리 청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내 건물인데도 이행강제금 내역이 '비공개'로 나올 수 있나요?
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의 청구는 대체로 공개됩니다. 공공기관이 비공개 사유를 들어 비공개결정을 하면, 이의신청서 작성 대행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Q. 받은 내역으로 예상 과태료 계산까지 해주나요?
네. 부과·납부 내역을 특별조치법 제9조의 '5회분 차감' 기준에 대입해 예상 과태료와 양성화 실익을 함께 검토합니다. 서류를 받아오는 일과 그 숫자로 다음 결정을 설계하는 일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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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사례와 단계별 상세 절차, 준비 서류는 블로그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blog.naver.com/shinhan_hansu/224336421679
상담 안내
행정사사무소 NNN은 용산 신용산역 인근에 있으며,행정사와 공인중개사 실무를 함께 다뤄, 건축물의 규모·구조·소재 구역을 함께 보고 대상 여부부터 사용승인까지 흐름으로 검토합니다.
- 상담 시간: 평일·주말 08:00~20:00 (대면상담 예약 필수)
- 상담 채널: 전화 / 문자 / 카카오톡 / 네이버톡톡
개별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은 유료로 성실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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