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양성화, 특정건축물정리법으로 사용승인 받는 조건과 절차 (2026.12.17 시행)

핵심 요약
위반건축물로 남아 있으면 전세보증보험·대출·매매가 막히고,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 부과됩니다.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받을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시행일부터 18개월만 유효한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이 대상인지, 지금 신청하는 게 실익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우리 건물, 대상일까 (자가 체크)
진행 절차
| 단계 | 하는 일 | 확인 포인트 |
|---|---|---|
| 1. 대상 판정 | 건축물대장·완공 시점·규모·소재 구역 확인 | 대상이 아니면 신청 자체가 무의미 |
| 2. 이행강제금 정리 | 부과·납부 내역 확인 후 예상액 계산 | 신청 실익을 숫자로 판단 |
| 3. 요건 검토 | 도로 너비·구조·방화·일조 등 사용승인 기준 확인 | 심의에서 걸릴 지점을 미리 파악 |
| 4. 신고·심의 대응 |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준비 후 신고 및 건축위원회 심의 대응 | 반려·보완을 최소화 |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건물도 대상이 되나요?
완공 시점(2023년 12월 31일 기준), 주거 비율, 규모, 소재 구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위 자가 체크 항목을 모두 충족해도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건축물대장 확인이 먼저입니다.
Q. 지금 신청하는 게 왜 유리한가요?
이 법은 18개월만 효력을 갖는 한시법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열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위반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이행강제금이 반복되고 보증보험·대출·매매까지 막혀 손실이 쌓입니다.
Q. 다른 곳에서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법령 해석을 한 번 잘못 짚으면 대상인데도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행강제금 납부 횟수를 확인해 이번 신청이 이득이 되는 것을 짚어드려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해 6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계속 낼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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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와 상세 절차, 준비 서류는 블로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https://blog.naver.com/shinhan_hansu/224337113943
상담 안내
행정사사무소 NNN은 용산 신용산역 인근에 있습니다.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실무를 함께 다뤄, 건축물의 규모·구조·소재 구역을 함께 보고 대상 여부부터 사용승인까지 흐름으로 검토합니다.
- 상담 시간: 평일·주말 08:00~20:00 (대면상담 예약 필수)
- 상담 채널: 전화 / 문자 / 카카오톡 / 네이버톡톡
개별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은 유료로 성실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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