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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양성화, 특정건축물정리법으로 사용승인 받는 조건과 절차 (2026.12.17 시행)

2026. 7. 5. · 행정사사무소 NNN

핵심 요약

위반건축물로 남아 있으면 전세보증보험·대출·매매가 막히고,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 부과됩니다.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받을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시행일부터 18개월만 유효한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이 대상인지, 지금 신청하는 게 실익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근거 법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6.6.16 공포, 2026.12.17 시행)
시행일부터 18개월만 효력을 갖는 한시법 : 기간이 지나면 다시 열린다는 보장 없음
대상: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 주거)
규모 요건: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 85㎡ 이하 /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 등
제외 구역: 개발제한구역·정비구역·보전산지 등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짐
신청 전 이행강제금 납부 횟수를 확인해 실익을 숫자로 먼저 판단

우리 건물, 대상일까 (자가 체크)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됐다
주거용이다 (연면적의 50% 이상 주거)
다세대 세대당 전용 85㎡ 이하 / 다가구 연면적 660㎡ 이하 등 규모 요건에 든다
개발제한구역·정비구역·보전산지 등 제외 구역이 아니다

진행 절차

단계하는 일확인 포인트
1. 대상 판정건축물대장·완공 시점·규모·소재 구역 확인대상이 아니면 신청 자체가 무의미
2. 이행강제금 정리부과·납부 내역 확인 후 예상액 계산신청 실익을 숫자로 판단
3. 요건 검토도로 너비·구조·방화·일조 등 사용승인 기준 확인심의에서 걸릴 지점을 미리 파악
4. 신고·심의 대응설계도서·현장조사서 준비 후 신고 및 건축위원회 심의 대응반려·보완을 최소화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건물도 대상이 되나요?

완공 시점(2023년 12월 31일 기준), 주거 비율, 규모, 소재 구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위 자가 체크 항목을 모두 충족해도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건축물대장 확인이 먼저입니다.

Q. 지금 신청하는 게 왜 유리한가요?

이 법은 18개월만 효력을 갖는 한시법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열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위반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이행강제금이 반복되고 보증보험·대출·매매까지 막혀 손실이 쌓입니다.

Q. 다른 곳에서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법령 해석을 한 번 잘못 짚으면 대상인데도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행강제금 납부 횟수를 확인해 이번 신청이 이득이 되는 것을 짚어드려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해 6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계속 낼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기

실제 사례와 상세 절차, 준비 서류는 블로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https://blog.naver.com/shinhan_hansu/224337113943

상담 안내

행정사사무소 NNN은 용산 신용산역 인근에 있습니다.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실무를 함께 다뤄, 건축물의 규모·구조·소재 구역을 함께 보고 대상 여부부터 사용승인까지 흐름으로 검토합니다.

  • 상담 시간: 평일·주말 08:00~20:00 (대면상담 예약 필수)
  • 상담 채널: 전화 / 문자 / 카카오톡 / 네이버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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