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체류

체류지변경신고 15일 넘기면 벌금? 기한 초과 시 전자민원 신청 방법

2026. 7. 19. · 행정사사무소 NNN

핵심 요약

외국인이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에 체류지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즉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아픈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신고를 미룬 사실이 체류기간 연장 창구에서 드러나면 그날 연장 처리가 멈추고, 위반 이력이 이후 체류자격 심사에까지 남습니다.

신고 기한과 처벌 기준

구분내용
법정 기한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미이행 시「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 벌금
성격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사처벌 조항)
신고 대상기숙사→원룸 등 체류지가 바뀐 모든 경우(건물 종류 무관)

핵심 포인트

유학생은 학기 일정과 체류기간 만료가 붙어 있어, 며칠의 지연이 한 학기를 흔들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신고 건은 주민센터가 아니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전자민원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신청만 가능합니다.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고 미납 상태이면 체류기간 연장 처리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지금 깨끗하게 정리해 두면 다음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 남길 기록이 정돈됩니다.
관계 법령: 「출입국관리법」, 「행정사법」 제2조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를 며칠 늦게 하면 정말 벌금인가요?

체류지변경신고 미이행은 「출입국관리법」상 1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와 달리 형사처벌 조항이라,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Q. 기숙사에서 원룸으로 옮긴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대상입니다. 체류지가 바뀌었다면 건물 종류와 상관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Q. 바빠서 직접 못 가는데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전자민원은 본인 명의 신청이 원칙이라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반려되기 쉬운 항목을 사전에 정리해 두면 왕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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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행정사사무소 NNN은 용산구 신용산역 인근에 있으며, 행정사·공인중개사 자격을 바탕으로 전자민원 신청서 작성대행·제출대행을 실무 관점에서 도와드립니다. 기한이 지나 창구가 헷갈리거나 반려가 걱정되시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전국 비대면 대행이 가능합니다.

※ 업무 범위는 서류의 작성대행·제출대행입니다. 개별 사례의 구체적 검토는 유료로 성실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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