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서류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니다. 나라장터를 비롯한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고, 관급 계약·조달 입찰에 응하기 위한 필수 자격입니다.
단순히 서류만 갖춘다고 발급되지 않습니다. 실제 생산시설·장비·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발급 이후에도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현장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등 공공조달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기업
관급 계약·조달 입찰에 참여하려는 제조업체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현장조사) 대상이 된 기업
증명서 유효기간(보통 2년) 만료를 앞둔 기업
생산 품목을 추가하거나 공장을 이전한 기업
공장등록·생산시설 요건이 갖춰졌는지 확인이 필요한 기업
납품하려는 세부품명(물품)과 생산 공장이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세부품명별 직접생산 기준(시설·장비·인력)을 실사 관점에서 점검합니다.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보유내역 등 필요 서류를 목록화해 정확하게 준비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접수합니다.
현장조사가 나오는 경우, 확인 포인트를 미리 정비하고 함께 대응합니다.
증명서 발급 후 유효기간·정기확인 일정까지 관리해 드립니다.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관의 관점에서 생산시설과 공정을 미리 점검해 반려 리스크를 줄입니다.
생산시설·공장등록 요건이 부족하면, 그 부분부터 함께 정비해 발급까지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한 번 발급으로 끝이 아닙니다. 정기확인과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까지 미리 안내합니다.